출처: 치과의사신문 · 2026.10.12 · 박천호 기자
치과의원·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과 같은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상 국가 환자안전 보고체계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특히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약 7개월 사이 수면마취 상태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잇따라 사망했지만, 두 사고 모두 국가 환자안전 보고체계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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